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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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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

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됐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유지·해제 사항 안내
유지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장소)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착용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KC 마크 부착)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하여 착용
(안내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 의무
(착용 예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 (예외자)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해제
실내 취식 금지 : 4. 25.(월)부터 해제
* 단,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취식 금지
(해제) 대중교통 내 취식 금지 : 4. 25.(월)부터 해제
(해제) 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운영시간제한

조정된 개편안을 참고해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위생 및 방역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방역 5대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5월부터 코로나 대응체계 완전 바뀌게됩니다!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 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됩니다 

즉 코로나는 이제 독감처럼

관리된다는 것 이죠

 

2급으로 하향조정한 후,

4주간 이행기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행기간이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안착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변화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확진자 의무격리 폐지

 

5월 23일 '안착기'에 접어들어 가장 달라지는 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를 독감에 걸린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확진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대면진료와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월23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질병청이) 판단해서
자가격리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만큼, 실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시점은
그보다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폐지

 

격리 의무가 폐지되므로,

격리시 지원하였던 여러 지원도 폐지가 되는데,

검사료,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부분이라 지불할 비용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많은 부분이 완화되어 달라지면서

고위험군 위중증환자들에 더욱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전에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코로나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과 치료등록까지

하루안에 해결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 규제 완화

 

이 외에도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가 백신접종 완료했을 경우

격리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코로나 검사도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에

총 두번만 받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행기 안착기 정리!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코로나 지원금도 늦지말고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5월 말 이후 지원금 또한 없어지니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겠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지급되어지고
 2인 이상은 15만원이 고정 지급됩니다.


 

격리자 지원금외에도 
코로나 유급휴가비 또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줄어 들었고

주 5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현재 최대 225,00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해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자가격리 통보서 

신분증만 챙겨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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