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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실외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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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이후로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닌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해외 의무 완화사례 및 유행 감소세의

안정적 유지를 고려하여

다가오는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 일상 생활방역 수칙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 시 행 일

2022. 5. 2.(월) ~

○ 시행내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됩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코로나 달라지는 방역수칙 정리!

 

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됐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유지·해제 사항 안내
유지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장소)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착용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KC 마크 부착)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넥워머‧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 방법)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하여 착용
 (안내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 의무
 (착용 예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 (예외자)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해제
실내 취식 금지 : 4. 25.(월)부터 해제
* 단,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해제 시까지 취식 금지
 (해제) 대중교통 내 취식 금지 : 4. 25.(월)부터 해제
 (해제) 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운영시간제한

조정된 개편안을 참고해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위생 및 방역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5월 23일 이후로 코로나 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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