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12일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 화석연료가 많이 쓰여 기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인해 돌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 이후 중국발악재,금리인상 이슈, 각국 규제이야기 등 연일 보도되는 악재 뉴스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의 센티멘트 붕괴를 촉발 시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지난 4월 14일 국내 거래소에서 8000만 원대로 올라섰지만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으며 5월 24일 새벽 국내 대표 거래소 업비트,빗썸 거래소에서 4천만원대 까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개의 가격이 4천만원을 밑돈 것은 2월 5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5월 30일 오후 비트코인이 다시 4천만원대를 회복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이 5월 마지막날 31일에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세에 따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형성되며,시장 변동성이 크기에 항상 조심히 투자해야 한다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세금 과세 정리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세금 부과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22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17년 당시 가상화폐는 거품 + 불법이라 하며 개미들 피눈물나게 해놓고 이제는 세금을 뜯어가다니.. 외국에서 가상화폐 세금을 이미 납부 하고 있기에 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당연하게 내야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건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것이기에 직접 정부에서 금융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직접 브리핑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위원회의 의견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22년 5월부터 첫 신고와 자진납세 입니다 20% 양도세 + 2% 지방세 = 총 22%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수익금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 입니다
1. 가상화폐 과세는 언제부터?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
암호화폐를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1월1일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3.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가 무슨 개념인가.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2021년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이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4.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암호화폐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그런 코인들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거래소 이외에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는 다른 업계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 중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 제공 기업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다.
5.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언제 납부하나?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하면 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매매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세금 부과 예시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1,000만 원 투자 / 2,000만 원 매도 /1,000만 원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 지방세를 포함 22% 부과 적용 1,000만 원 매수 - 2,000만 원 매각=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750만 원 세금 부과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발생 실 수익은 \8,350,000
가상화폐 교환 역시 초기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 비트코인 1,000만 원 매입 후 2,000만 원까지 상승 후 비트코인 2,000만 원을
이더리움 2,000만 원으로 교환 시 1,000만 원 수익으로 보고 세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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