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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비트 상장폐지,유의종목 코인 25종 지정 특금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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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업비트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 지정 안내 25종에 대한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25종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모도(KMD)

2) 애드엑스(ADX)

3) 엘비알와이크레딧(LBC)

4) 이그니스(IGNIS)

5) 디마켓(DMT)

6) 아인스타이늄(EMC2)

7) 트웰브쉽스(TSHP)

8) 람다(LAMB)

9) 엔도르(EDR)

10) 픽셀(PXL)

11) 피카(PICA)

12) 레드코인(RDD)

13) 링엑스(RINGX)

14) 바이트토큰(VITE)

15) 아이텀(ITAM)

16) 시스코인(SYS)

17) 베이직(BASIC)

18) 엔엑스티(NXT)

19) 비에프토큰(BFT)

20) 뉴클리어스비전(NCASH)

21) 퓨전(FSN)

22) 플리안(PI)

23)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24) 프로피(PRO)

25) 아라곤(ANT)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로 인해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마켓에서 퇴출 된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일주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명 기간 동안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는 별도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은 거래 지원 종료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의종목 상장폐지 수순..?

그동안 업계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대거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며 은행은 거래소를 평가할 때 상장된 잡코인 개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4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으며 코인 유의종목 과 상장폐지를 통해 업비트의 움직임도 결국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금법?

특금법이 시행되면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코인원(농협), 업비트(케이 뱅크), 코빗(신한), 빗썸(농협) 단 네 곳뿐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실명꼐좌를 갖춘 거래소 또한 은행으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9월까지 제도권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공지 없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상당 수의 거래소가 폐업하게 될 것이며 많아도 10개의 거래소가 남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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