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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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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26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의 재택치료 방식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 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 재택치료 시 신청 하실 수 있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 방법

 확진자 동거인 격리제도

- 확진자는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격리 해제

- 접종 미완료 동거인은 '7일'간 격리

, 접종 완료 동거인은 '격리 면제'(수동감시 대상)

동거인 필수 외출 허용

필요한 필수 외출 1일 2시간 이내에 허용

 재택치료 키트 지급 변경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

격리해제

 격리 해제 전 PCR검사로 음성 확인 후 해제

확진일 경우, 확진자만 추가 격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의

확진자 지원금을,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란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자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격리자=확진자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현장 신청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할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관련서류

보내달라고 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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