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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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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될 경우, 코로나

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30~40만명에 달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 해제가 되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이 되었지만

 3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크게

 생활지원금 신청과 유급휴가비용 신청 2가지로 나뉨니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신청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겨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에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공기업 등)

위 기관 비정규직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급휴가, 공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입국자인 내외국인(모든 조건과 무관)입니다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은?

 

 

제도도 알았고, 대상인지도 알았고

이제 나머지는 얼마를 주는지만 알아보면 되겠죠?

 

2월 14일부로 바뀐 점은 지급 기준과 금액인데요

. 원래 생활금 지원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그런지 예산 부족으로 지급금액이 낮아졌습니다. 

14일 이후로 지급 기준은 실격리자를 기준이고

, 거기에 격리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가구내 실 격리자수가 1인이면

일일 생활지원비는 3만 4,910원이 되고,

2인이면 5만 9,000원, 3인이면 7만 6,140원이 되네요.

일주일간 격리한다고 가정하면 지급금액은 

 

현재는 코로나 확진 후

일주일(7일간) 격리를 해

1인가구 기준 34,910원 x 7일 

244,370원을 받게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신청인 신분증

- 자가격리통지서(또는 해제확인서)

* 가족의 대표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만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은 해체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 이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원 격리확인서가 꼭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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