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될 경우, 코로나
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30~40만명에 달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 해제가 되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이 되었지만
3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크게
생활지원금 신청과 유급휴가비용 신청 2가지로 나뉨니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신청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겨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에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공기업 등)
위 기관 비정규직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급휴가, 공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입국자인 내외국인(모든 조건과 무관)입니다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은?
제도도 알았고, 대상인지도 알았고
이제 나머지는 얼마를 주는지만 알아보면 되겠죠?
2월 14일부로 바뀐 점은 지급 기준과 금액인데요
. 원래 생활금 지원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그런지 예산 부족으로 지급금액이 낮아졌습니다.
14일 이후로 지급 기준은 실격리자를 기준이고
, 거기에 격리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가구내 실 격리자수가 1인이면
일일 생활지원비는 3만 4,910원이 되고,
2인이면 5만 9,000원, 3인이면 7만 6,140원이 되네요.
일주일간 격리한다고 가정하면 지급금액은
현재는 코로나 확진 후
일주일(7일간) 격리를 해서
1인가구 기준 34,910원 x 7일
244,370원을 받게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신청인 신분증
- 자가격리통지서(또는 해제확인서)
* 가족의 대표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만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은 해체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 이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원 격리확인서가 꼭 필요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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