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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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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덧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제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감염에 유의하시고 

현재는 그냥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게 

최선의 방역책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신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꼭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판정이 되어

증상이 위독하다면 병원에서

경미하다면 자택에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외출은 물론이고

아무도 만날 수 없으며

경제 및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들은 회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여

격리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소속이 없는 일용직등은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는 제외입니다.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는데요.

 

2022년 3월 16일 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게 된 인원은

격리 일수는 상관 없이

그냥 무조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동일 가구내 2인 이상이 격리시

50% 추가 가산해 15만원 지원)

최근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보니 지원금 예산이

과중되다보니 이렇게 정액지급으로

지원금 기조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서류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서류 중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때

격리 통보문자로 대체되어 

혹여나 문자를 삭제 하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서류로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진판정 문자를 저장해둬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의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서류로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해당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서류는

확인이 가능하지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의 경우에는

신청한 후 3개월 안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는데요.

꼭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해제후

3개월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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