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5월 종료

반응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부터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부터 해제 됐습니다..

 

아직 마스크는 써야 하지만 시간이나 인원수를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5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 된다는 사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보다 40% 정도 감소하고 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실내 취식 허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수칙 정리!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 계획은 이행기와 안착기 등의 단계를 거쳐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별 대응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우선 4월 25일 부터 약 한달간 이행기 시점에는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자가격리 7일 의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치료비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속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행기가 잠정 4주라는 부분이였는데 만약 4주 후 종료가 되고 안착기로 접어든다고 하면 안착기 시점에는 체감상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 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또한 종료!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23일경부터는
확진되더라도 격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며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어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지원금 또한 지급 종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빠르게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 병실수가 부족하여 자가격리하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2.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2가지의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못받는다는 얘기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코로나면 동거가족 또한 자가격리 의무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어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동거인,가족은 수동감시자이기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본인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2인이상 격리할 경우엔 15만원지급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대면, 비대면 둘 다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해제확인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때 격리해제 확인서에 대해 궁금한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격리해제 확인서 이제는 따로 발급해주지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분들은 양성 판정이 됐을때 보건소 혹은 구청에서 격리 통보 문자를 받으셨을것 입니다 격리 통보문자를 보면 격리 기간이 있을텐데 그 격리통보문자가 바로 격리해제 통지서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라 코로나 대응자체가 바뀌게 되는 시행안들이 많으니 모두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

'시사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수완박 검수덜박 뜻은?  (0) 2022.04.23
코로나 방역지침 (5월 내용)  (0) 2022.04.22
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안내  (0) 2022.04.22
오미크론 잠복기 증상은?  (0) 2022.04.22
오미크론 잠복기간 안내  (0)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