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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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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는 확인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신청만하면 대상인지 확인이 바로가능하기에 신청부터 입금까지 빠르게 진행이되었는데요!  신속직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확인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많은 분들이 현재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입니다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2가지 입니다.

구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목적 ▶일회성 지급(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변경)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예정 
지원내용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 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  ▶계산식에 따라 별도지급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지급시기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지급: 6월 13일 신청,7월 중 지급개시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5월 30일부터 신청이 지급되고 있는 건 바로 손실보전금이며, 아래는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확인지급과 신속지급의 차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대상에게 서류제출의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공동대표를 두고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표자로 하고 있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및 그 외 요구되는 별도 증빙자료 및 서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가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신속지원의 대상에는 부합하지 못하였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업체는 총 23만 개사며, 한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업체까지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약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해당 사항은 공동대표 / 방역조치 이행한 사업체 매출 감소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주님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확인지급 지원을 위해서는

 

  • 1.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회사
  • 2.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 아닌 회사
  • 3. 위의 조건 1, 2를 충족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기업(연매출이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기업) 및 소기업

 

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있으니 처음에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요건을 다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된 업종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연매출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및 카페 등의 요식업, 헬스장 및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을 확인해 주는 공식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발급처 - 지역별 담당 부서

*일반 - 해당 지역 구청

*학원/교습소 - 교육지원청 발급

*주의 - 일부 지차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이메일 발급을 하는 곳도 있으니 전화 문의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

*발급처 - 홈텍스

*발급 방법 홈페이지 접속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전자신고 결과 조회 > 부가가치세로 변경 > 조회하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해당 안내된 경으로 데로 들어가시면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발급처 - 홈텍스

*발급방법 인증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증명 > 메뉴에서 해당 서류 찾기 >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 개인 정보를 입력 하신 후 내용을 확인 후 발급

매출 감소 증빙자료로 제출이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설정을 하셔서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실 경우 개인인증이 되어야 홈텍스 이용이 가능하니 인증서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처 - 홈택스

*발급방법 인증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확인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선택 > 개인 정보 입력 후 발급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위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사이트 접속 후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재촉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꾸~욱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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