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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 무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됐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유지·해제 사항 안내 유지 ▸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착용 장소)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 더보기
코로나 방역지침 (5월 내용) 오는 4월 25일 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변경된다는거 알고계시나요? 코로나 법정감염병 2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정감염병 종류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등급 분류 어떻게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증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제1군~제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총 80종으로 감염병을 분류 했지만 코로나 이후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 분류로 개편되었는데요. 현재는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총 8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0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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