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 무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됐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유지·해제 사항 안내 유지 ▸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착용 장소)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