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방역지침 (개편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 무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됐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유지·해제 사항 안내 유지 ▸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착용 장소)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