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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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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주차 내내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20만명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하는데요.

완화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 받았다면,

검체재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에는 접종력과는 관계없

모두 7일 격리합니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재취일로부터 시작하여 7일 입니다**

또한 7일의 격리기간

이후 별도의 PCR 검사 없이

격리 및 감시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격리가 해제됐더라도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를 권고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밀접 접촉자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의 코로

나 자가격리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봅시다.

일단 접촉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대상 : 확진자의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감역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판단기준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수동감시 대상자들의

권고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윗 표처럼 한눈에 보면 

더 편리하죠?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시 어떻게 될까?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

뉴스로 종종 보도되고는 했는데요

현재는 확진자 위치 추적 등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듯 한데요

만약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고 몇백만원의 벌금을 받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위험이 있으니

자가격리 의무를 최대한 지키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어렵지 않죠?

 

결과적으로 7일 동안 격리가 되면 현재는

격리자가 1인일 때는 24만4370원,

2인일 때는 41만3000원, 3인일 때는 53만298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연일 20만명에 육박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니,

확진 되고 자가격리 해제 되시는 분들은

꼭 저처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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