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여전히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수동감시대상자 라는
단어도 들어보게 되실 텐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경우
함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 감시에는 능동감시, 수동감시로
나누어지는데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아니
지만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능동 감시자라고 총칭하는데요.
현재는 능동감시자는 없어졌습니다
수동감시자란?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
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
3월 1일부터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
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가격리 기준은 애초에는 14일이었지만
확산 증가에 따라 10일로, 다시 7일로 단축됐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는데
3월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 조치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 접종력과 관계 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수동감시란 앞서 말한 것 처럼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당국은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자가격리 기준 핵심 수칙입니다.
또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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