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하세요!

반응형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전 국민이

전부 감염돼야 끝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계속해서

빠른 대응책을 내고 있으나

폭증하는 확진자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듯 한데요

 

이때문에 현재 격리시설 및 병동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재택치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확진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 후

지원금을 지급 해주는 정책을 알지 못하여

본인이 격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 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후,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과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텐데요

바로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족 즉 동거인 또한 지원금이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 받았다면,

검체재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에는 접종력과는 관계없

모두 7일 격리합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밀접 접촉자는 이제 자가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수동감시 대상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본인이 코로나 확진되면 

가족은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아니여서 

본인 코로나 확진 지원금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얼마 나올까?

결론은 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제일 중요하겠죠 ?

 개편의 중대는 기존 차등적 지급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정액제로 지급하는걸로 바꼈습니다

 

즉, 금액은 1인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이라면 여기 50퍼센트를 가산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기존 7만 3천 원이던 게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해제 증명서를

지참 한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격리해제 증명서는 구청이나

질병관리청 등에 발송을 요청하면

문자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격리 통지서의 경우

코로나 확진 당시 격리문자

사진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한 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건 안걸리는게 젤 좋겠지만

행여라도 걸리셨다면

나라에서 주는 돈 꼭 받아봅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