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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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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일 확진자 수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3~4일은 많이 아팠어요..ㅠ.ㅠ..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확진자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2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3월 16일부터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후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건 지원금이

얼마 주는건지 궁금하시죠?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

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또 줄어들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사태 진정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확진자 지원금도

축소됐었습니다.

 

3월 15일까지(확진 기준일)

7일간 입원 및 격리 통지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원했습니다.

​↑​↑​↑​↑​↑

3월 16일 부로 금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3월 16일부터는 (확진자 기준일 신청과 상관없음)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과거 1인이 7일간 격리 시

하루당 주던 방식을 가구별로 변경했습니다.

 

1인 가구 시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5인 가구는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합니다.

직장에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도

하루 지원 상한액을 7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 분만 지원합니다.

 

언제 신청했냐가 아니라 언제 확진됐냐가 중요합니다.

3월 15일까지 확진 시 기존 지원금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확진자는 변경된 가구당 지원금 받습니다.

확진이 하루 차이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문에 확진자들은 7일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격리기간동안 일을 못하여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확진자의 경제적 손실을 위로하기

위하여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행된 이후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여러차례 개편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격리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이 아닌 해외입국,

위험지역 방문으로 격리가 되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별도의 보상시스템이 있고 일반 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비용

이라는 보상정책이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긴 이력이

있거나 가족 중 한 명이 공직자,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근로자일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은 자가격리가 해제 되면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로는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

본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지급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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