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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지원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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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 16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

무려 60만 명을 돌파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너무 빠른 확산세에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격리시설 및 병동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재택치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

 

 

코로나 확진 시 현 일주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확진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해 현재

확진자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자가격리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지원금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더라고

확진자가 많아 빨리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이란?

 

앞서 말한 내용처럼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면

7일간의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 동안은 외출은 물론이

기본적인 경제, 근로활동을 할 수가 없게되는데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확진되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통해 확진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확진자와

밀착 접촉자까지 지급되었으나

지금은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예산 문제로

정책이 바뀌어서 확진자 본인에게만

피해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과의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며

격리기간동안 당국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변경된 금액은?

 

지난 3월 14일 질병관리청의

정례발표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일일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의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는등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3월 16일 00시 이후로

격리치료를 받게되면 가구원 내 확진자

1명 10만 원, 2명이상일경우

15만 원의 금액

지급되도록 바뀌었는데요.

또한, 사업주가 정부에 청구할 수 있었던

유급휴가비용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신청자

통장사본, 격리해제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격리해제 통지서는 지역별로

서류형태나 문자메세지로

발급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격리 해제 통지서는 현재

코로나 확진 이후 코로나 확진 통보문자를

받을때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기간이

적혀있을것 입니다

요즘은 격리해제 통지서가

격리 통보문자로 대체 되고 있습니다 

 

격리통보 문자

꼭 삭제하지마세요!!

 

코로나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저는 2주전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주민센터로부터 약 2~3달후에 지급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먼저 확진 돼 앞서 신청한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급까지

약 2달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신청자

는 몰리고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

실제 지급까지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또한 알려드려요!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사업소재지의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팩스나 우편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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