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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격리기간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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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일상회복에 대한 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포스트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격리기간 단축코로나의 감염병 등급

1급에서 낮아질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가 2급이 될 경우

격리의무 등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현재 기준은?

 

지난 3.14(월)부터 검사체계 변화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확진 판정

받아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만약 코로나에 확진됐을 경우

 신접종력과 관계없이 양성판정 이후

7일 간 격리해야 하며

7일 24:00가 지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 이후 별도의 pcr 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또한 변경 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자가격리 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즉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 감시로

전환되며 수동 감시기간은 10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동거인은 즉 가족 또한 자가격리 기준에

따라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했지만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유. 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먼저 밀접접촉자 기준 첫번째는
확진자의 동거인 입니다입니다

 

두번째로는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모든 접촉자가 포함되는데요



밀접접촉자 기준에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이란

노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해서는 격리 및 수동감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첫번째 기준인 동거인이라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기준인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라면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모두 격리 대상이 됩니다



수동 감시자란?

 

 

수동 감시자란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출 또한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주의이기때문에
다만 공공시설 같은 곳은 자제하셔야
하는 점 아셔야 합니다

수동 감시자권고사항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자 외출 시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합니다.

감염위험도 큰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주 이후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면 아마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에도
또 다시 변경이 생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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