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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마스크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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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퍼진 게 2020년 1월이고
지금은 2022년 4월입니다

의심자를 검사하고, 감염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한국의
연도별 방역활동을 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 검사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집중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 검사 확진자 동선을 계속하며

2차, 3차 백신 접종을 진행했으며

 

2022년 3월 현재는 신속항원 검사를 허용하고

동선 추적 중지, 그러니까 밀접접촉자
자가격리를 없앴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역대급이라할
정도로 폭증을 해 지난 3월부터는
일일 확진자수 세계 1위를 찍었으며 

현재는 정점을 찍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입을 했으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월 2일 코로나 실외마스크 해제 된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 며

5월 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일단 길거리에 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고 환절기마다 특히 호흡기 관련 질환,

감기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좋은점은 많았습니다 

 

 

 

코로나 독감처럼 전환 된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5월 23일부터 안착기 이후로는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4월 25일부터 격리의무가

없어지게 되는건 아닙니다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 

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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