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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필리버스터란? (쉬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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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텐데

최근 뉴스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여야가 말이 많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통과를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먼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어떠한 법안 발의 및 법 제정 기타 중요한
권력 작용에 참여하는 능력을 가진 의회에서

다수의 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시키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뚜렸한

목적이 있는 행위입니다

 

 

1854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의원들은 법안을 막는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였는데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방해는

민주적이면서도 신사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첫 필리버스터 시행자는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야당 초선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필리버스터입니다.

 

국내 필리버스터 절차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실시가 가능하며,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의사일정이 개재된 본회의가

재의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필리버스터의 일환인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의원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채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자정이 되어

도 이를 강제로 끝내지 않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되죠. 

 

이러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방법에는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시간을 끌며 호소하는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검수완박을 막기위한 국민의힘의 저항일뿐이죠.


필리버스터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토론 형태를 빙자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어

상황을 악화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무엇일까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국제통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은 단어에서 유추되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신속한 일처리를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치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도입됐으며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긴급한

법안들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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