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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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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 지원금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시,군,구청을 통해서 직접방문 신청했었는데  5월 13일부터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많은 업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존처럼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접수할때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확인서, 신분증,통장사본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했지만 온라인 신청할때는 신청 서류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 연계되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정액제라서 기간, 인원 상관 없이 무조건 10만원 최대 15만원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중 유급휴가지원금은 1일 최대 4만 5천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가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5월 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가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4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자가격리 의무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5월 23일 '안착기'에 접어들어 가장 달라지는 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므로, 격리시 지원하였던 여러 지원도 폐지가 되는데, 검사료,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부분이라 지불할 비용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지금부터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 바로 검사하셔서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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