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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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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달 26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이 있으며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대상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추가지원 3종패키지!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1조원
(현 0.2조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합니다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며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이 전기,

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금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금 또한 추경 통과이후 

2~3일내 공고문이 올라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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