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이 지급된 첫날에 총 130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서 받은 지원금은 약 8조원이라고 합니다 첫날이라 홈페이지 접속에도 무리가 있었을텐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받으셨습니다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하며 그동안 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많은 분들이 현재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입니다 2022년 5월 30일(월)부터 m지급되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2가지 입니다.
구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목적 | ▶일회성 지급(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변경) |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예정 |
지원내용 |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 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 | ▶계산식에 따라 별도지급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원)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지급: 6월 13일 신청,7월 중 지급개시 |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5월 30일부터 신청이 접수되는것은 바로 손실보전금이며, 아래는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매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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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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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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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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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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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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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관련 Q&A
-19년 대비 20년 or 21년 연간 or 반기(계절성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함(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or 월별 매출비교
*국세청자료: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지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업종은?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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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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