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반응형

대한민국 3대 선거 종류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수준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종류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대통령선거 : 5년마다 직접선거로 전국에서 국민이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 입니다

국회의원선거 : 4년마다 직접선거로 전국 지역구에서 253명,비례대표47명을 선출을 합니다. 선거방식은 소선거구로서 한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하며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선거 : 4년마다 직접선거로 전국 시군구에서 자치단체 시군구의원, 자치단체장 선출하며 임기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입니다 

 


국회의원vs지방선거 선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차이를 알아보기전 총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총선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공직자 청문회를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많은 일을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합니다.

 

국회의원 구성

'지역구 국회의원' 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있습니다. 총 300 명 중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이 있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서울 강남구, 대구 서구 등)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전국을 1개의 선거구라고 생각하고, 정당의 투표를 하고,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서 47석을 차등하여 분배하는 것입니다. (1번당이 50%득표를 했다하면 47석의 50%를 가져가는 것)

지방선거 총선 차이는 이것!

 

우선 지방선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자체를 다스리는 수장들을 뽑는 거죠. 4년마다 실시합니다. 

 

반면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당마다 국회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유세전을 펼칩니다. 선거를 비교하는건 조금 그렇지만 총선이 진정한 여과 야당의 자존심 승부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은 언제일까요!

올해는 대선 그리고 6월에 곧 치르게될 지방선거까지 유독 투표할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2번의 선거를 치르게되니, 아직 치르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과연 언제일지 괜시리 궁금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투표로, 앞서 말한 것처럼 '총선'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4년마다 실시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이 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4년 4월 10일 그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갖게되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으로 2006년 4월 11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되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 방문하셔야합니다.

 

 

선거일은 왜 수요일 일까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2024년 총선 요일 또한 수요일에 진행되며 이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또한 수요일날 투표를 했습니다 왜 수요일날 선거를 하는걸까요?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공적 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7,2,6,2월 등 들쭉날쭉했습니다 지금처럼 4월로 굳어진 것은 1996년 총선부터인데요. 그 후, 투표는 4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진행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일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일
임기 만요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일이 수요일로 정해진 비밀은 '투표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토요일도 '휴일'이 되었지요! 때문에, 선거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라면 주말과 연이어 쉴 수 있어 투표율이 저하될 것입니다. 만약,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라면 징검다리 연휴가 되므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휴일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일날 진행되는 것이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