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법인택시 기사 6차 지원금 언제 받을까 궁금하신 택시 기사님들 많으시죠?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릴테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은 당장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열어 6차 재난 지원금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급대상 한번 확인해볼까요?
택시기사 코로나 지원금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은 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은 기사는 중복 수령 불가능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은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취합 제출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예산: 총 2,250억 원(7.5만명 × 300만원)
□ 사업수행주체: 자치단체
□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4.1. 이전에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사업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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