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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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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들한테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등 정부의 추경안 통과 이후 다양한 지급안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지원금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원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고,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이 최대 지급액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하향됩니다.

 

지원금액을 정리하자면!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인 가구 이상은 145만원 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거나 또는 차상위 계층이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며! 1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는 75만원 기준으로 생각하며  7인 이상은 10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은 총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그럼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층은 주로 취약 계층으로써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 필수품 구매 여력이 낮아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해당되는데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 입니다 

 

지급시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은 6월 24일부터 지급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6월 20일 정도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원 대상 가구다 라는 문자를 미리 받으실겁니다 . 

 

신청방법은?

 

정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고 선불형 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중인 정부지원금 정리! 

사업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번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30~7.29 온라인 신청 1533-0100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 초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16~6.30 온라인 신청 02-3668-0300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별도 신청 없음 각 지자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 컸지만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 저소득층 등 지원금 범위가 넓기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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