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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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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종료돼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소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 받지 않는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두가지가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요건에 부합하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 지원합니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 후 20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입니다 이 기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6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covid19.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 입니다  밑 주소를 들어가셔서 6월 8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같은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난 5차 긴급고용지원금 필수 서류로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 시) 타인명의 게좌 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본증 사본 등이 필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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