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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의무

코로나 격리기간 연장 코로나 격리 연장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4주간 지속하고, 이후 상황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0일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안착기 전환을 위해 격리 및 치료·지원 등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규변이 발생 등 유행 상황에 대한 4주간의 추가 모니터링 후 상황을 재평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유행 추계 시 안정화되는 시점 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 20일까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더보기
코로나 이행기간 안내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은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 B형 간염, 말라리아, C형 간염,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등은 3급 감염병 ​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 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4급에 속합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견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1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 감소로 인해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며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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