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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이행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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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은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B형 간염, 말라리아, C형 간염,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등은 3급 감염병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

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4급에 속합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견 즉시 신고

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1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 감소로 인해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며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이행기간 끝나고 안착기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4월 25일부터 격리의무가

없어지게 되는건 아닙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 

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두르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종류는 크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됩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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