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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알려드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또한 함께 변경된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또한 대폭 완화했다고 하니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부터 확인하시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것과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한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 거리두기를 풀고 폐지까지 가는 방향으로 .. 더보기
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안내 밀접접촉자라는 기준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라는 그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밀접접촉자란? 1.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2. 시설 내 접촉자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감염 취약시설 3종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2번의 경우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모든 곳에서 접촉자가 아닌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꼭 확인해두셔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2월 25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이 공지되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즉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 감시로 전환되며 수동 감시기간은 10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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