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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방역지침 (5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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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5일 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변경된다는거

알고계시나요?

코로나 법정감염병

2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정감염병 종류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등급 분류 어떻게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증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됩니다.

 제1군~제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총 80종으로 감염병을 분류 했지만 

 

코로나 이후
 
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 분류로 개편되었는데요.

 

현재는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총 8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0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급 감염병 종류

 

에볼라 바이러스,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보툴리눔 독소증

두창, 야토병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크리미아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2급 감염병 정의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2급 감염병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 간염

수두, 백일해, 결핵,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3급 감염병 종류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말라리아, 공수병

발진열,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크리오츠펠트- 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곱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지원금

지원이 종료 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될 시

자가격리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25일부터 당장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밝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4월 25일부터 계속되는 4주(잠정) 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한

지원 정책이 적용됩니다

치료 및 생활 지원에 대한 변경된

정책은 이행기가 종료되고

안착기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현재 예상 시점인 4주 후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4월 25일 이후 코로나 이렇게 바껴요!

 

오는 25일 이행기가 시작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 이내 신고 의무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국민에게

주어지던 치료비 전액 및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 시

국민에게 주어지는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월 23일 안착기 이후 이렇게 바껴요!

 

5월 23일(잠정) 안착기에 돌입하게 되면

 

비로소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로 인해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도

같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안착기에는 코로나19의 치료비

부담 주체도 정부에서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안착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착기에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해서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도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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