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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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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일일 확진자가 2만-3만명 대로

이전에 비해 크게 많이 감소했는데요!

 

코로나 감소세는 정말 다행이지만 

방역지침이 하나 둘씩 완화 된 지금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5월 20일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이 영향으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안착기 6월20일 부터!

 

코로나 안착기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을 하향되며.

등급 조정은 4월 25일부터 6월20일까지!

이행기, 이후 안착기로 정해 2급

감염병 관리 체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

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시 대응은?

3월 1일 기준,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여부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권고수칙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또는 동급)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일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의심증상은 대표적으로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

- 반드시 KF94 마스크(또는 동급) 등을 착용하여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주요 수칙입니다.

 

① 확진자인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을 금하셔야 합니다.

- 노인 및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 각종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 본인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자가격리 공간 즉 집이나 주거하고 있는 곳에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해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인 방문간호 및 돌봄 서비스 등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합니다.

② 손닿는 모든 곳에 표면을 자주 소독해 주어야 하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주어야 합니다.

- 문 손잡이, 수도꼭지, 냉장고 문, 컴퓨터 키보드, 소파, 테이블 등

③ 가족 및 동거인, 확진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 하셔도 됩니다.

④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식기, 수건, 침구류, 물컵, 주방식기 등

*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저희 집의 경우 일회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⑤ 손 세정제, 물 및 비누 등을 사용해 손을 자주 씻어 줍니다.

- 호흡기 또는 호흡기를 통해 나온 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진 뒤 무의식 적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게 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급격하세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pcr 검사 대상자도 한번 알아봐요!

-PCR검사 대상자-

첫번째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PCR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면허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60세 이하는 무조건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편의점,약국에서 파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취약시설에서

선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윗 기준에 충족하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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