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과 함께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은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방식은
체크카드(*클린카드) 입니다.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7. 3. 1.~2003. 3. 31. 출생자)
* 졸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소득요건 :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꼭 신청하셔야겠죠!
이번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준비서류 ①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②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2022. 4. 8.(금) 18:00 (예정)
-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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