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장소 시간 신청방법 안내

반응형

본투표에 앞서, 선거 당일 시간 혹은

장소 문제로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사전투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3월 9일 본선거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터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졌죠!

이번 대선 역시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한데요

선거일 기준. 2004년 3월 10일에 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2004년 3월 10일생 포함)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투표일

2022.03.04.(금) ~ 03.05.(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면

본인의 현재 위치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투표를 하러 갈 수가 없다면??

거소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신고 기간

2022.02.09.(수) ~ 02.13.(일)

신고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