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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확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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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26만명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 역시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확진이 될거라면

차라리 빨리 양성 뜨는게 낫겠다싶기도 하더라구요

조금만 몸 안좋아도 불안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격리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걸리다보니

손쓸수 없어서인지

그런 관리나 감독이 확실히 소홀해졌네요

이제는 더이상 감염을 막을 수 없나봅니다

증상도 심한 독감? 정도이기에

젊은 분들은 버텨낼 수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걱정되긴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 금액

 

3월 6일 기준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48만8800원(1인), 82만 6000원(2인),

106만6000원(3인), 130만4900원(4인),

154만1600원(5인 이상) 177만3700원(6인)입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 2000원씩 추가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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