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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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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패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방역패스가 잠정 중지된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이전과 다르게 증상이 경미해졌기 때문일까요,

이제 위중증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도 한층 완화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면서,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 받았다면,

검체재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에는 접종력과는 관계없이 모두 7일 격리합니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재취일로부터 시작하여 7일 입니다**

또한 7일의 격리기간 이후 별도의 PCR 검사 없이 격리 및 감시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격리가 해제됐더라도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를 권고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 접촉자 동거인 기준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의

밀접접촉자, 즉 '동거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즉,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2회 모두 PCR검사 권고)

 

 

 

 

 

코로나 의무자가격리 대상은?

 

한편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의무격리입니다.

자가격리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확진 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

요인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자

이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지원 제외는 국가나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및 가구원인 경우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입니다.

원래는 가족중 1명이 확진되면,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원수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일에

비례하여 금액을 지원했었지만,

3월부터는 실제적으로 감염된

가족구성원만큼만 지급을 한다고하며

코로나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문자를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한

지역도 점점 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실 때는 필히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요

구하고 있어 이 역시 방문 전 미리

문의해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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