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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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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수 가 계속

20~30만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와

확진시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해줬는데

2월 14일부터 제도가 개편됨에 따

실격리자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2가지가 있는데요.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둘 다

정부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격리자=확진자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단, 다음과 같은 인원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기존에는 입원 및 격리자 포함 모든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지원제외대상

적용을 입원 및 격리자 본인에서만

적용하여 불만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또한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반드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V 생활지원비 신청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V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V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V 격리 통지서

 

현재 워낙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바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역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의

밀접접촉자, 즉 '동거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즉,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2회 모두 PCR검사 권고

코로나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있는

안내 URL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개인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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