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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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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글 확인하셔서

변경되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변경된 코로나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

3월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가 PCR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비율이 94.7%에 달하였다고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3월 14일 한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검사 운영 방안이 개선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코로나 19 확진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가면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PCR 검사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모호하거나

증상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의사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변경사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하며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현장 신청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할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7일)이 끝나

해제된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통보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문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

신청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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