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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격리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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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는 

7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0,027명으로 30만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에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맞춰 코로나 지원금을

새롭게 개편하는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자가격리확인서와 함께

격리 및 입원 조치에 들어가고 이후

격리해제가 되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뭘까?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을만큼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증상이 심하지 않기에

자가격리와 입원 조치 만으로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입원 병상은
중증 환자 위주로 사용중이라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입원 및 격리조치가 될 경우

최대 7일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한달 소득의 약 25%를 손해보게 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죠?

코로나 지원금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격리 및

원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일정금액의

피해보상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금액은?

현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시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3월 16일 이후로는

확진자 1명당 10만 원,

2명이상 15만 원의 고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격리기간도 최대 5일까지만 인정되도록

변경되어 현재는 225,00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동사무소에 전화 해보면

 간혹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지역도 있답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일주일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재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최대 3달이상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금 제외대상도 알아가세요!

 

확진이 아닌 해외입국, 주의지역 방문으

로 인하여 밀착접촉자 격리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확진 판정 후 격리 및 조치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을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명령 처분의 기록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자로써 정부로부터 다른

보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지원금은 중복 수령 불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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