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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동거가족 자가격리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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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 60만 명을 돌파하며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중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기준이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 기준, 대상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기준!

확진자 기준

1. 보건소에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

2.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의사 판단에 따라서 양성 판정

 

확진자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일 경우 확진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3월 14일부터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에서 양성일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행하는 자가 진단키트로

확진자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모든 확진자는 백신접종 이력, 증상과

관계없이 7일 동안 격리됩니다

격리 기간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됩니다

 

검체채취 후 7일동안은

자가격리를의무적으로 해야하며

8일차 0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코로나 동거가족 자가격리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의  밀접접촉자,

즉 가족 동거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수동감시자는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진행하는 수동감시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동감시대상자가 된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권고를 받게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동거인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개인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대표적인 증상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지금까지 코로나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방역패스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하루 확진자는 60만명을 넘었고

재택치료도 1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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