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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감염병 등급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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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유행 이후, 즉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맞는

대응체계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앞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는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서 '점진적 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역시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 자체가 아예 해제될 수 있습니다.

1급 감염병 환자는 모두 격리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의 경우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만 격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등급 분류 체계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은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B형 간염, 말라리아, C형 간염,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등은 3급 감염병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

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4급에 속합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견 즉시 신고

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1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종류!

 

1급감염병 질환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보툴리눔 독소증,두창, 야토병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크리미아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 간염

수두, 백일해, 결핵,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3급 감염병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파상풍, 말라리아, 공수병

발진열,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크리오츠펠트- 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곱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 매개 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 감염증

다제내성 녹농균 (MRPA)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

 


렇게 법정감염병 종류는

1급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질환부터

표본 감시가 필요한 4급까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해당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 주기에 맞게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 입니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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