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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4월 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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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민 3.5명 중 1명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감염에 유의하고 현재는
그냥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방역책인듯합니다

혹시 코로나 확진되면 나라에서
지원금 주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 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재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수만큼 지원을 해줬는데
제도가 개편되고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확진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본인이 확진되면
가족 또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지원금이 다 나왔지만
이제는 확진자 본인만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도 두 가지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는
생활지원금 신청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2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사무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여 그만큼 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이 두 가지 지원금의 차이는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금액 변경사항

과거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이 7일동안 격리되었을때 244,000원
2인 격리시에는 41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개편된 16일 이후로는
1인 발생시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15만 원 정액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변경내용

 

코로나 유급휴가비용도 함께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대 격리 인정 일수도 기존 7일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등의 2일을 제외하고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자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고
개인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마지막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급휴가비용의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7일)이 끝나
해제된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통보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문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 같은경우
격리 통보 문자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
신청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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