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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지원금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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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을 곧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민 3.5명 중 1명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모두 감염에 유의하고 현재는
그냥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방역책인듯합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거 알고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 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재 의무적으로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 격리된 사람들은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 생활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2.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2가지의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은 못받는다는 얘기죠.

코로나 지원금 대상 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의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및 병원의 격리, 입원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긴 이력이 있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확진 판정이 아닌 해외입국으로 인하여
격리조치를 받았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액

기존에는 규정된 계산식을 거쳐 개인별로
차등금액이 지급되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
확진자와 정부의 예산부족때문에
가구 내 확진자 1인당 10만 원
지급으로 3월 16일부터 변경됐습니다

여기에서 가구 내 확진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의 금액이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유급휴가비용 또한
기존에는 73,000원을 사업자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45,000원으로
하향 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거나 확진자의 수가
감소할 경우 지급액은 다시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
조치를 받은 후에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서류는 전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격리해제 증명서류만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격리해제 증명서류는 격리해제 통지서입니다

요즘은 격리해제 통지서를 따로 발급 해주지 않아서
코로나 확진 판정이후 격리통보 문자가
오셨을 것 입니다
그 문자를 내용을 동사무소 직원에
게 보여주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원래는 일주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재는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최대 3달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진 판정 후 격리 해제가 되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
신청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이고 다들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힘내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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