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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격리기간 단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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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일 확진자 10만 명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또한 1600만명을 넘어서며

이제는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다고 해도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닌 상황이 아닌듯 합니다

 

만약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격리는 며칠 해야되고 

동거인 가족 자가격리는 며칠해야될까요?

궁금점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침 

 3월 4일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검사 체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유무와 관계없이 7일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이 언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권고사항으로는

감영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등

이용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력과 관계없이 의무재택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개편되어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수동감시자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

6~7일째각각, 총 2회 PCR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당국은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자가격리 기준 핵심 수칙입니다

 

또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단축되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와 더불어 
약국에서 처방약 직접 수령이
가능해지는 등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등은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5일 내로 단축하고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에 따른
신고시기와 입원·자가격리 여부 등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면의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급으로 하향하더라도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격리기간만 5일 정도로
단축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등급 하향이 되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비·약값 등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치사율은 낮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기때문에

너무 이른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지원금도 신청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시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개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변동입니다

 

3월16일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이었다면

이후부터는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코로나 확진 지원금의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확진자

1명이 7일의 격리기간을 가졌다면

244,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구원 수와 격리일 수가

늘어나면 최대 약 150만 원 가량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 지원금이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

1인 10만원, 2인 15만원(7일기준)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4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게다가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격리일수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까지만 적용되기때문에

현재 225,000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동사무소에 전화 해보면

 간혹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지역도 있답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일주일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현재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최대 3달이상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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