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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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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것같습니다

 

래도 모든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180도 변화 시킨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월 15일,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조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4월18일부터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을 선언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여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조치에 따라,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라 현행 사적모임 10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은 4월 18일부터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벗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되는 다음주부터는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인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규제가 풀리지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조치 발표와 함께 4월 25일부터 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응체계 달라지는점 정리!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한번에 모든것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 계획은 이행기와 안착기 등의 단계를 거쳐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별 대응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우선 4월 25일 부터 약 한달간 이행기 시점에는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자가격리 7일 의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치료비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속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행기가 잠정 4주라는 부분이였는데 만약 4주 후 종료가 되고 안착기로 접어든다고 하면 안착기 시점에는 체감상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5월부터 폐지!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되면 자가격리 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됩니다

 

5월 23일 부터는 자가격리 의무 해제 안착기 전환 되며 코로나 검사, 격리, 치료 방식이 대폭 변할 예정입니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지며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습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늦지말고 신청하세요!

 

법정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이되면서 앞서 말한 것 처럼 격리의무가 해제 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코로나 확진지 될 시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통지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 통지서가 현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때 날라오는 문자 격리통보 문자로 대체 되기에 격리 통보 문자만 보여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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