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칼럼

종합소득세율 (2022)✅

반응형

모처럼 휴일이라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달력을 보니 벌써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왔습니다

 

5월 1일부터 한달간이니까

슬슬 준비해야할듯 합니다

프리랜서인 저에게도 해당되고

부모님것 또한 신경써야하다보니

요맘때 주요 관심사 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소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2022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 · 납부 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세율이라는 것이 있어

각 업종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세율을 근거로

전년도 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직전연도 1월~12월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에 속하게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 및

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한 것이므로,

따로 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

근로소득 이외의 별도의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차이점은?

 
종합소득세신고
연말정산
특징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
'근로자'가 일하여 실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
대상
개인 사업자
(4대보험 미포함 -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4대보험 포함 - 직장인, 공무원 등)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
소속 회사, 사업주
기간
매년 5월
매년 2월

종합소득세율은?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별 2022 종합소득세율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작년에 비해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이 새로 신설
되었다는 점입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는
3%의 세금이 더욱 부과된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온라인 PC [홈택스]

2. 모바일 앱 [손택스]

3. 전화 ARS 간편신고 :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개별 ARS 인증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 번호는 홈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 고지됩니다.

4. 관할 세무서 방문 : 장애인 혹인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대면 오프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5.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