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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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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Post(이후),그리고 오미크론의 합성어로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후의

시대나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코로나 대응체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시대 방역지침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으며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집회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자가격리 또한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전환되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바뀌게 됩니다

 

자가격리가 권고로 바뀌게되면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생활지원비 또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5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즉 자가격리가 중단이 되면

앞으로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구분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진단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격리 및 지원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재택치료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취약시설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우선 4월 25일 부터 약 한달간 

이행기 시점에는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자가격리 7일 의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치료비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속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행기가 잠정 4주라는 부분이였는데 

만약 4주 후 종료가 되고 안착기로

접어든다고 하면 안착기 시점에는

 체감상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 

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라는 그 기준 먼저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밀접접촉자란?

1.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2. 시설 내 접촉자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감염 취약시설 3종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2번의 경우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모든 곳에서 접촉자가 아닌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꼭 확인해두셔요

 

 

 

2월 25일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공지되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즉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 감시로 전환되며

수동 감시기간은 10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동거인은 즉 가족 또한 자가격리 기준에 따라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했지만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유. 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 감시자란?

수동 감시자란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출 또한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주의이기때문에

다만 공공시설 같은 곳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수동 감시자권고사항!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자 외출 시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합니다

감염위험도 큰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또한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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