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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 지원금 중단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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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으며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집회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상 회복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의 한 축이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신속항원검사도 없애고  PCR 검사만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중단!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전환되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자가격리가 권고로 바뀌게되면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생활지원비 또한 중단이 되게 됩니다


4월 25일부터 바로 지원금이 중단되는게 아니라! 5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5월 23일 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또한 지급 중단되게 됩니다.

 

 

확진자 대상 코로나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앞서 말한 것 처럼 4월 25일 ~ 5월 22일은 코로나 이행단계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확진 시 7일간 격리를 유지하게 되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비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즉 생활지원비는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정액제라서 기간, 인원 상관 없이 무조건 10만원 최대 15만원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간에 있어서 평균 지급 소요일이 충남은 59.7일 인천 47.1일으로 조사가 되었고 현재 시민들 체감은 3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3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미리 알려주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3월 16일 전후로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해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지참한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동사무소 배치)

2. 격리 통지서 or 입원 치료 통지서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로 인정이 되니  꼭 확진 통보문자를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 신분증

4. 통장사본

(관할 동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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