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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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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개편안들과

각 부처 장관의 인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이슈가 하나 있다면..

 

검수완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검수완박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냥 말 그대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말 입니다 


검찰 선진화를 위해 수사권 폐지는

반드시 해야되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검찰 개개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됩니다

 

즉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수사개시권

즉,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만으로

견제를 받지 않아 권력의 중심이 되어왔었습니다 

경찰은 꾸준히 수사권에 대한

요구를 해왔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이며

그중에서도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원 이상,

리베이트수수 5,000만원 이상 등

같은 범죄 중에서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즉 굵직한 큰 사건 외에는

다 경찰이 수사가능하게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 시킬수 있으며 
봐주기식 수사 방지,선택적 기소방지 등 

전관 예우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의 균형또한 맞출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검찰완박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게 됩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견제를 받아야 하는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사법부도 아니며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내용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축소'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범죄 2개 범죄만으로 국한했습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12 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에 끝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의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구속으로 의심돼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등에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한 당초 사건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직접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직관'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패·경제범죄 등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부서의
직제와 근무하는 소속 검사, 근무하는 공무원 및
파견 내역 등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이후 없애기로
하는 여야 합의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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